[식품등의 표시기준] 원재료명 표시방법
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상기 순서 다음에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는 원재료명은 투입함량이 아닌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함량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때 함량표시는 의무표시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동 고시에 따르면 제조·가공 과정을 거쳐 원래 원재료의 성상이 변한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제조·가공 공정의 명칭 및 성상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농축액, ○○추출액, ○○발효액, 당화○○)
다. 따라서 최종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발효액’인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므로‘○○ 발효액’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표시방법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