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 재배 심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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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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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품종의 심사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로 진행되며 수수료는 서류심사 수수료 5만원, 재배심사때마다 품종당 5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습권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제47조(심사의 방법),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8조(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26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부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061-28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