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문제(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새 주택 구입(자기 건설 주택 포함)일로 2년이내에
3년이상보유된 종전주택의 매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ㅁ.새주택 구입일로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주택이면
양도차익의 다과에 따른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이상 30%를 한도로 공제됩니다.
ㅁ.시골의 귀농주택이 1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농가주택보유사유로
종전주택의 매도가 비과세되려면
다음의 귀농주택 보유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시행령155조⑦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1가구1주택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한다.
3호.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귀농주택
[법시행령 155조10항]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6억원이상의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일 것
11항.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12항.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