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애완견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 개와함께 외출시 목줄 미착용 2. 애완견의 배설물 미수거시 3. 인식표 미부착시
문의를 하신 부분들은 동물보호법에서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적발 횟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7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그런데 맹견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