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 보급체계와 종자 구입방법에 대해서 알고싶네요.
지식사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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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대상 작목 : 벼, 보리, 콩, 감자, 옥수수
□ 신품종 보급체계
○ 신품종 등록
- 시험장 등에서 품종을 육성하면 종자관리소에 국가목록등재신청
- 소정의 심사후 등록 공고
○ 신품종 종자 증식
- 국가목록 등재후 기본식물종자를 증식
- 기본식물(1년)→원원종(1년)→원종(1년)→보급종(1년)생산농가 보급
·기본식물증식 : 품종육성시험장
·원원종, 원종증식 : 도농업기술원(도시험국, 원종장)
· 보급종 증식 : 종자관리소
※ 신품종 개발후 보급종 종자공급까지 4년소요
□ 보급종 구입방법
○ 보급종 신청
- 신청장소 : 시군농업기술센터, 읍·면상담소, 읍·면·동사무소 등
- 신청량 : 품종별로 예시된 종자를 농가별 소요량 만큼 신청
○ 보급종 공급
- 신청량을 취합하여 예시량을 감안 농가에 공급
* 신청량이 예시량보다 많을 경우 신청량 일부만 공급
□ 종자 자율교환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육성된 품종의 특성 및 재배기술 확립을 위한
신육성 품종시범사업 추진으로 확보된 종자의 자율교환
- 먼저 공급된 농가의 신품종 종자 자율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