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인확인서발급
지식사전
어업
0
0
0
ㅇ 발급대상자 - 어업경영주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사람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또는 양식업 등 어업활동을 위해 피고용인으로서 종사하고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피고용인의 경우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ㅇ 제출서류 - 어업인 확인 신청서 -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어업허가내역, 어업인 기준 충족 증빙서류)
ㅇ 발급절차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 현지조사실시(실제 어업종사여부, 어촌계 및 이웃주민 확인) → 어업인 확인서 발급(신청 후 7일 이내)
관련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51609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