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승무원명부의 공인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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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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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승무원명부의 공인면제 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원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1.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2.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3.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근무하는 선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항행구역이 근해구역 안)은 승무원 명부의 공인이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장항해양수산사무소 담당자(041-956-3343)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령제6조(선원명부의 공인면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장항해양수산사무소, 041-956-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