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관리 제도] 어선중개업 교육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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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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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 교육은 어선중개업 등록을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1. 교육과목(3과목) : 어선중개업 제도,어선중개업 실무,직업윤리 및 소비자보호
2. 교육시간 : 21시간 이상
3. 교육내용 : 어선중개업 영위를 위한 수산관계법령, 어선법 등 전문지식 및
기본 소양교육
4. 교육이수 조건 : 교육시간 21시간 이수 및 평가 합격
- 평가합격기준 : 매과목 40점이상, 모든과목 평균 60점이상
- 평가불합격시 : 1회에 한하여 재평가 기회 부여
관련법령 : 어선법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정책팀, 044-200-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