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버섯 재배사를 작물재배사로 변경
지식사전
버섯
0
1
0
o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관리과입니다. 우리 청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하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및 [별표5]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어업인이 버섯재배사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5]제3호마목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감면되나 작물재배사는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5]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o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및 [별표5]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어업인이 버섯재배사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5]제3호마목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감면되나 작물재배사는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5]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산지관리법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