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은 축산업협동조합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 만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있는 품질농산물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가입 등록을 할 경우 농지임대계약서를 보여주고 신규가입 서류를 작성한다고 하면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농업경작확인서) 를 줍니다.
농업경영체 경작사실확인서 에 이장 확인 도장을 찍은 후 팩스로 제출하거나 직접 가져다 주면 됩니다.
농지원부는 거주 지역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농지원부 작성하고 이장 확인도장 받으면 농지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의 경우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에서 작성하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농산물관리원에 신규 가입 서류를 제출하면 대부분 자세히 알려주고 양식지도 대부분 비치되어 있습니다.
축산업협동조합은 농업인에 속하지 않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인은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며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이며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1,000㎡(비닐하우스 등 33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는 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인이 아닙니다.
또한 소유농지 없이 상기 농지면적 이상을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에 포함되어 농업인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