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 하는 사람이 시골에 주택구입 또는 리모델링 할때의 취득세가 어떻게...
지식사전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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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바랍니다
농가주택은 포괄적인 의미 입니다 농가주택은 도시가 아닌 시골의 전원주택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세법상의 농어촌주택 ( 이농, 귀농주택, 등), 농지관련법상의 농어업인 주택이 있습니다
2. 질문자의 경우 농어업인 주택은 ( 여러 세제해택과 주택 취득이나 건축이 용이 합니다 )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신분이 우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의 의도와 비슷한 농어촌 주택중 귀농주택, 이농주택도 일정한 기준에 부합 되어야만
양도세 해택이 있습니다
3. 질문의 의도에 부합된 취득세에 관련하여 지방세법상의 농어촌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즉 수도권과 광역권시에 상주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을 매입시에 모두 별장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를 중과 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말대로 대지면적(200평이내 )건물연면적(150평이내)
건물시가표준액이하 인경우 중과하지 않고 일반 과세로 한다는것 입니다
또한 귀농주택으로 귀농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면적 취득시에는 취득세 50% 감면
조항이 있으며 이는 해당 지자체( 귀농 하고자 하는 지역 )에 문의 하셔야 하며
귀농시 신축자금지원, 귀농주택 매입후 일정 기간경과시 주택개량자금,농지취득시 지원자금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