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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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미등기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양도시 최고세율 70%가 적용됩니다.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도 등기를 필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미등기 전매에 대한 최고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