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지도선 승선 공무원 직종은? 정무직? 기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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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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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어업감독공무원 전부는 해양수산직렬로 수산어로, 선박항해, 선박기관으로 구분되고 해양수산부 소속의 국가직입니다. 이 중 선박항해와 선박기관은 2년간의 승무경력이 꼭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산업법 제72조에 해당하는 어업감독공무원에 해당되며, 어업감독공무원은 동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이나 회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