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계획]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권리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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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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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고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 자에에 대하여 문의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하고자 할경우 그 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자(권리자)는
1. 신청구역의 기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자
2. 매립면허를 득한자
3. 수산업법상 입어자
4. 수산업법상 어업면허를 받은자
5. 수산업법상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바은자
6. 인접한 토지,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 수중 선가대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대상자가
권리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권리자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1-650-6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