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에 선박국적증서 및 어선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지식사전
어업
0
1
0
○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 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 과태료
- 선박국적증서 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53조(과태료)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호, 010-7100-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