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부패 및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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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내용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합니다.
신고상담 : 국민권익위원회(119 또는 1398) , 해양수산부(044-200-5048~5049)
인터넷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첨렴포탈(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해양수산부(www.mog.go.kr) > 민원참여 > 신고센터
모바일앱 신고 : 국민신문고앱
방문,우편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 해양수산부,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064-78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