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보관방법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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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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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보관방법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동일한 제품명에 보관방법이 다를 경우 생산․유통시 제품 보관 등 관리에 혼동이 있을 수 있고,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역시 혼동할 수 있으므로 관할 허가기관에 냉장, 냉동을 구분하여 품목제조보고하여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