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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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7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은 국가가 직접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므로 낚시관리법 제27조 본문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 수역인 영업구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7조(영업구역),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8조(영업의 폐쇄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