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 경영체] 어업 경영체 현지조사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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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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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