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경우 농지 취득증명원을??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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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의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야 합니다.
2. 비좁은 땅덩어리라서 농사도 못지을 것이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막아야 하니
증여의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을 얻어야 농지를 취득(등기)할 수 있습니다.
3. 경자 유전의 원칙상 증여도 예외는 없습니다.
4. 시, 구, 읍,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고, 경영계획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