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후 8년 이상지났는데 직장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될...
지식사전
농지
0
0
0
농지를 구입하여 재촌자경은 되지를 않아도, 직선거리로 20km이내에 거주를 하였고, 직접영농에 종사를 하여 8년이상의 영농을 하였다면, 이후에는 이사를 하였다고 해도,
농지의 양도시에는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당해 농지의 양도시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받아서 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