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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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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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친환경농자재지원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유기질비료 지원 | 예산 (백만원) | 134,100 | ||||||||||||||||||||||||||||||
사업목적 | ○ 가축분뇨 등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 ||||||||||||||||||||||||||||||||
사업 주요내용 | ○ 유기질비료, 토비 등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비료관리법 제7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중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지에 대해 지원 ○ 20kg 포대당 1,000원(800∼1,100원) -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1,100원,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 - 유기질비료: 1,100원 | ||||||||||||||||||||||||||||||||
지원한도 | - | ||||||||||||||||||||||||||||||||
재원구성 (%) | 국고 | 정액 | 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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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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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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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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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
신청시기 | ‘18.11.5∼12.4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 ||||||||||||||||||||||||||||||
관련자료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