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하천구역 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하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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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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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하천구역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하천구역 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 및「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의 중복 필요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농어촌정비법」제1조),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하천법」제1조) 「농어촌정비법」과는 그 입법목적 및 취지가 다릅니다.
또한「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반면,「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대상은 하천구역 안 토지 및 하천시설 등으로 그 규율대상 또한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와 하천의 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는 그 대상 및 목적이 상이합니다.
또한「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4호는 제외한다)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령 제32조제3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 징수 범위에 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하천구역 내의 농업생산기반시설(한국농어촌공사 관할)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사용료의 징수 범위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하천구역 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 및「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의 중복 필요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농어촌정비법」제1조),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하천법」제1조) 「농어촌정비법」과는 그 입법목적 및 취지가 다릅니다.
또한「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반면,「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대상은 하천구역 안 토지 및 하천시설 등으로 그 규율대상 또한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와 하천의 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는 그 대상 및 목적이 상이합니다.
또한「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4호는 제외한다)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령 제32조제3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 징수 범위에 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하천구역 내의 농업생산기반시설(한국농어촌공사 관할)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사용료의 징수 범위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농어촌정비법제1조(목적),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하천법제1조(목적),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