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후계농업 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안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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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기준"에 대해 질의 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94년부터 병역법에 따라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94∼)하고 있습니다.
- 이는 영농 현장에서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을 유도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의 미래 전문 인력 육성을 추진하기 위합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매년 6월에 다음 연도 편입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시군구에서 신청를 받고 있으며 서면 평가기준에 따라 600점 만점 중 400점 이상인 자를 시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하고 병무청에서 병역자원 충원 범위 내에서 최종 선발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 평가기준도 영농정착의욕(50점), 학력 및 영농교육 훈련(250점), 영농경력(100점), 영농기반(100점), 영농사업계획서(100점), 가점사항(최대 21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94년부터 병역법에 따라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94∼)하고 있습니다.
- 이는 영농 현장에서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을 유도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의 미래 전문 인력 육성을 추진하기 위합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매년 6월에 다음 연도 편입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시군구에서 신청를 받고 있으며 서면 평가기준에 따라 600점 만점 중 400점 이상인 자를 시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하고 병무청에서 병역자원 충원 범위 내에서 최종 선발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 평가기준도 영농정착의욕(50점), 학력 및 영농교육 훈련(250점), 영농경력(100점), 영농기반(100점), 영농사업계획서(100점), 가점사항(최대 21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병역법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