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림축산 식품사업 시행지침 제28조(농림축산 식품사업신청서 검토)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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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28조제8항에 따라 선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농림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선정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형사처벌을 받은 당사자에 해당됨으로 당사자의 직계존비속은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28조제8항에 따라 선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농림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선정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형사처벌을 받은 당사자에 해당됨으로 당사자의 직계존비속은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044-201-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