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물용의약품 PIC/S 적용여부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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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902-200258, 2019.2.15.)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식약처에서 가입한 PIC/S 가 동물용의약품에도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2014년 7월 1일 식약처가 PIC/S에 가입되었으나, 동물용의약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은 동물약품관리과 제도계(054-912-05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902-200258, 2019.2.15.)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식약처에서 가입한 PIC/S 가 동물용의약품에도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2014년 7월 1일 식약처가 PIC/S에 가입되었으나, 동물용의약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은 동물약품관리과 제도계(054-912-05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약사법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 054-912-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