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포장육의 도축장명 표시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표시기준」별표 1.2.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9)에서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당해 도체가 도축된 도축장의 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두 곳 이상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도축된 도축장 모두를 각각 표시하며, 도축장명의 표시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이외에 스티커로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포장육에는 당해 도체가 도축된 도축장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두 곳 이상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혼재된 경우 도축된 도축장 모두를 각각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도축장 명칭은 영업 허가 시 허가관청에 제출한 고유 명칭이므로 해당 도축장명을 간단하게 표시할 수 없으며, 해당 도축장이 두 곳 이상이여서 모두 표시하시기 어렵다면 잉크·각인 또는 소인 이외에 스티커로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