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가열 햄류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나와있는 6가지...
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가품질검사주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가열 햄류 검사항목은 성상,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대장균 O157:H7입니다. 이 검사항목 중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 검사항목」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대하여 품목별로 매월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합니다.
나. 그러나 나머지 검사 항목인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대장균 O157:H7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검사할 필요는 없지만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매년 수거검사 계획에 의거 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거된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기준·규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생산된 제품은 반드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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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축산물의 검사)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