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는 6항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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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 심의 등) ①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장 및 총괄부서장 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해당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의 구성원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시장·군수 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 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에 해당하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축산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축산심의회 구성원은 심의 결과에 대해 회의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