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독일에서 소시지를 수입하여 20~30kg 진공 포장된 제품을 5kg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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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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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입축산물 소분할판매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자체를 그대로 소비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입한 축산물의 포장을 뜯어 소분할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