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축산물가공업자가 냉장제품으로 들어온 원료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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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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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냉장제품의 냉동전환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냉장 축산물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유통기한 내에 해당 제품이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정한 영업자가 유통기한이 남아 있을 때에만 제품의 위생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냉동전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