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지식사전
농지
0
1
0
http://oneclick.moleg.go.kr/CSPPLUS/CcfMain.laf csmSeq=151&ccfNo=1&cciNo=1
농업인주택, 농축산업용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일정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의 전용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농지법」 제35조제1항).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5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보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첨부서류의 적정성과 신고내용이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농지법」 제35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