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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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민도 1,000평방미터 미만은 주말영농체험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0평방미터 초과의 농지도 영농계획설를
첨부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재지 면사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