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다시 올립니다 농지 임대문제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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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을 주셨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중개업소에서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7호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35조는
농지를 농어업인 주택 등의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는
농지를 토석 과 광물을 채석하는 경우 등으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농지를 전용하려면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단은 담당직원과 상의해서 그러한 절차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고
그다음에 중개업소,임대인 등의 하자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