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농지 전용허가가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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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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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neclick.moleg.go.kr/CSPPLUS/CcfMain.laf csmSeq=151&ccfNo=1&cciNo=1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7조제1항).
또한,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