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좀 알려주세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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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농지와 진입로 문제로 교환하여, 합필한 농지는 양도세의, 부담에 대해서는 신고납부하였을 것이고, 질문자의 토지는 09년도에 취득한 토지는 973㎡이고,
12년도에 취득토지가 177㎡로 보아야 할 것으로, 같이 계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가 양도세의 계산은 구분하여, 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하지 않고 양도세를 계산하면,
1,040,000,000 - 376,000,000 = 664,000,000
664,000,000 - (664,000,000 x 15% : 99,600,000) =564,400,000
564,400,000 - 2,500,000 = 561,900,000
561,900,000 x 38% - 19,400,000 = 194,122,000(양도세액)
194,122,000 x10% = 19,412,200
위와 같이 양도관련 세액이 계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