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일시이동중지 예외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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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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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료의 보관·공급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2.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의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 사례 등의 경우
-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서 머무는 사람을 위한 먹거리, 생활용품, 의약품 등 생활필수시설 공급을 위한 이동
-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학업을 위해 학교,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
-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에 머무는 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 도축장 종사자(품질평가사, 도축검사관 포함)로서 축산관계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도축장으로 출퇴근하는 자
- 기타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농식품부 협의 필요)
4. 일시이동중지 이행상황을 점검, 소독을 지원하거나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5. 도축출하 가축을 운반 중인 차량의 경우(다만, 시·도지사는 도축장에 검사관 또는 가축방역관을 배치하여 도축장 도착 즉시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함)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044-201-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