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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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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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아래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등록세.중개수수료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 세율(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
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3억원 초과 |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