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나타마이신 기준적용의 대한 문의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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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문의하신 자연치즈의 나타마이신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사용할 수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서 “축산물에 사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식품첨가물 공전에서는 “나타마이신은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표면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타마이신의 사용량은 1mg/dm2 이하이어야 하며, 표면으로부터 깊이 5mm이상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치즈표면에 1mg/dm2에 해당하는 20mg/kg이하로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CODEX에서는 나타마이신에 대하여 2mg/dm2(40mg/kg에 해당함), EU에서 1mg/dm2 (20mg/kg에 해당함), 미국에서는 20mg/kg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사용할 수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서 “축산물에 사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식품첨가물 공전에서는 “나타마이신은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표면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타마이신의 사용량은 1mg/dm2 이하이어야 하며, 표면으로부터 깊이 5mm이상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치즈표면에 1mg/dm2에 해당하는 20mg/kg이하로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CODEX에서는 나타마이신에 대하여 2mg/dm2(40mg/kg에 해당함), EU에서 1mg/dm2 (20mg/kg에 해당함), 미국에서는 20mg/kg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031-467-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