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비료 의문제점
부산물비료의 문제점으로는 토양오염을 들을 수 있을것 같네요. 관련 자료가 있어서 링크 걸어놓을께요. 국회도서관자료이니 로그인후 보실 수 있을거에요.
http://naver.nanet.go.kr:8080/dl/CommonView.php u=iWhWKuXGINwcmLqdqAqkisgd5qY6%2BkSVt2ClMkwpzvrN2WOsy0bM6iZWwqOb4ngWlNhS0CikN56M1LDaDL8%2Fql7JD3fBURbP
또 부산물비료의 품질 문제도 들을수 있어요. 각종 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하다보니 질이 나쁜 부산물비료도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산물비료 우수생산업체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글들을 올려드릴께요^^
관련글# 1.
부산물비료 품질관리 대책-석종욱 강림유기공업(주) 부사장
부산물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무허가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다. 현재 전국에는 4백50여개에 이
르는 퇴비공장 등록업체가 있고 2백∼3백개로 추정되는 무허가업체들이 있
다. 이 무허가업체는 농사를 짓는다는 명분으로 볏짚, 축분등 농업부산물을
다른 비료의 원료 또는 포장되지 않은 벌크상태에서 판매하는 업자가 한 유
형이고,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 판매하는 경우가 또
다른 유형이다.
이들업체의 경우 제도권밖에 있으므로 제품제조는 물론 판매과정에서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들 무허가업체는 농촌지역의 노지에 유기성폐기
물을 대량 야적하여 농촌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고, 공장에서 나온 중금속
에 오염된 유기성폐기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농지를 직접적으로 오염하
는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등록시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현
재 퇴비제조공장의 등록시설기준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비료관리법 시
행령 제12조에 분쇄시설 또는 발효시설로 개정했다.
그러나 업자들은 장소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발효시설보다 간단히 분쇄
시설로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생산된 퇴비가 미숙된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단기간 작업으로 생산하려는 의도에서 투입된 톱밥의 미
숙으로 탄닌 등 유해성분이 잔류, 토양오염을 방기하게 된 것이다.
현행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에는 중금속오
염을 막기 위한 기준과 유기질성분량만으로 규격을 삼고 있지만 부산물비료
의 실질적인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구리에 대한 기준의 재설정과 아연, 니켈, 망간등의 오염에 대비한 기준과
함께 앞으로 남은음식물을 이용한 부산물비료의 생산을 대비해 염분농도를
규제하기 위한 EC(전기전도도)와 토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유용미생물
의 밀도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부산물비료에 대한 각종 분석법을 통일하는 문제도 절실하다. 환경부 보건
환경연구원은 각종 폐기물분석에 용출법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농촌진흥청
의 비료분석은 성분분석법이다.
특히 유기성폐기물의 경우에는 농진청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 용출법으로
유해성분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농진청의 성분분석으로 유해성분이 나타나
문제가 된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행정이나 지도사업을 통해 완숙퇴비를 사용토록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미
숙퇴비를 사용하는 경우 염류집적과 선충피해는 물론 각종 병해에 시달려야
하는 제반문제를 야기한다.
왕성한 유효미생물이 활동할 경우 이같은 문제는 모두 해결된다. 이를 위
해 퇴비를 등급화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발효기간이든 유효미
생물의 밀도이든간에 부산물비료의 고급화를 위한 이같은 조치는 절실하다.
관련글# 1.
농협 부산물비료 우수생산업체 기준 강화 |
올 지정업체 크게 줄 듯 |
올 농협지정 부산물비료 우수생산업체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는 매년 3월경에 우수 생산업 지정을 하는데 현재 유기질비료조합 회원 2개사, 부산물비료협회 회원 5개사 등 총 7개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 신청 서류를 심사, 우수 생산업체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올해 우수생산업체는 최대 7개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들 7개 신청업체가 모두 우수업체로 지정되더라도 지난해 29개 업체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자격기준이 강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그린퇴비 등록업체로 전년도 생산시설이 200톤 이상 업체 →전년도 그린퇴비 농협 계통납품실적이 200톤 이상인 업체로, 최근 3년간 농협납품 실적이 매년 1억원이상 →최근 2년간 연간 농협계통 납품실적이 매년 3000톤 이상인 업체로 각각 강화됐다. 또한 전산망 구축으로 농협 납품 실적이 전산에 곧바로 입력돼 실적을 부풀릴 수 없게 된 것도 주된 요인.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자재부 임규원 과장은 “자격요건이 강화되거나 규정이 구체화돼 올해 우수생산업체 지정신청 업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