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약정찰제 판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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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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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농약 정찰가격제 부착 판매 요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약 정찰가격제도 시행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약의 경우에는「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농약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판매업자가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 방법은 물건에 가격라벨을 붙이거나 진열대 하단 또는 가격 일람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농약은 ‵96년부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등록·판매하는 제도로 전환되어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경쟁 원리로 공급되고 판매가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매업소에서 가격 표시를 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 판매업소 별 가격을 비교하여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제품 생산 시부터 제품에 가격을 표시 할 경우 판매업소 간 자율 경쟁이 불가하여 오히려 비싸게 구입 할 수도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판매가격 표시제는 일부 판매업소에서 가격표시가 미흡하고, 지역 판매업소별로 가격 차이를 알 수 없어 합리적인 소비가 제한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정찰제와 달리 판매가격표시를 시행하는 이유는 판매업소별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어 소비자 중심의 시장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고, 판매자와 공급자간의 거래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공급가격이 달라 획일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이유로 판매가격 표시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약 정찰가격제도 시행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약의 경우에는「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농약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판매업자가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 방법은 물건에 가격라벨을 붙이거나 진열대 하단 또는 가격 일람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농약은 ‵96년부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등록·판매하는 제도로 전환되어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경쟁 원리로 공급되고 판매가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매업소에서 가격 표시를 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 판매업소 별 가격을 비교하여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제품 생산 시부터 제품에 가격을 표시 할 경우 판매업소 간 자율 경쟁이 불가하여 오히려 비싸게 구입 할 수도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판매가격 표시제는 일부 판매업소에서 가격표시가 미흡하고, 지역 판매업소별로 가격 차이를 알 수 없어 합리적인 소비가 제한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정찰제와 달리 판매가격표시를 시행하는 이유는 판매업소별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어 소비자 중심의 시장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고, 판매자와 공급자간의 거래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공급가격이 달라 획일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이유로 판매가격 표시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가격 등의 표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가격의 표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