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수입 금지산 가금 및 가금육 수입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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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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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 가금류 등 동축산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제5항에 따라 가축질병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허용합니다. 참고로, 축산물(가금육 등)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실시하는 축산물위생평가도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수출 요청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www.qia.go.kr→동물검역→수입위험분석→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사항)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금류 등 동축산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제5항에 따라 가축질병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허용합니다. 참고로, 축산물(가금육 등)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실시하는 축산물위생평가도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수출 요청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www.qia.go.kr→동물검역→수입위험분석→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사항)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수입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위험평가과, 054-91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