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 어항 시설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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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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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어항시설 종류라고 판단되며, 어항 시설에 대해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은 기본 시설과 기능시설로 나눌수 있는데, 어항 구역 내의 기본 시설로는 방파제, 방사제, 방조제,
도수제, 수문ㆍ호안, 제방ㆍ돌제, 등의 외곽 시설과 안벽, 물양장, 선착장 등의 계류 시설, 그리고 항로와 정박지 등의 수역시설 등이 있고, 기능 시설로는 수송 시 설(철도 등) 항행 보조 시설(항로표지 등) 어항 시설 용지
(어항부지), 어선 수리장, 보급 시설, 수산물 처리가공시설 및 기계, 야적장, 제빙 냉동냉장 시설, 가공 공장,
통신 시설, 선원 후생시설 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어항개발 담당부서로(033-520-6258)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어촌·어항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33-520-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