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외포란꽃게를 잡았는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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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포란 꽃게 포획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②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를 위반한것으로
제6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9호, 010710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