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전] 절대보전 무인도서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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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절대보전 무인도서의 출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절대보전 무인도서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무인도서법」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피난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6. 무인도서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무인도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절대보전 무인도서의 지정목적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 「무인도서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절대보전 무인도서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3441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