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어업보상권자의 사망시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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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1.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와 보상금을 책정한 후 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평가 중에 어업신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협의요청 당시에 확정한 신고어업자는 정당한 보상권리자라 할 것이라고 보나, 개별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조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1.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와 보상금을 책정한 후 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평가 중에 어업신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협의요청 당시에 확정한 신고어업자는 정당한 보상권리자라 할 것이라고 보나, 개별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조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협의)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42-670-3273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