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양액비료 개발에 따른 양액비료 시험기관 문의
지식사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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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가. 우리 청에서는 「비료관리법」 제4조의2,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비료의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및 식물재배[비효(肥效)·비해(肥害)]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시험·분석은 우리 청에서 지정한 붙임의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 현황: 붙임 참고
나. 아울러, 문의하신 양액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11조·제12조 및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0조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비료의 종류와 종류별 세부기준(주성분의 최소량,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은 붙임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 : 2018. 3.
농업기술상담은 전국어디서나 ☎1544-8572 |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
관련법령 : 비료관리법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비료관리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