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농지원부 상 농가주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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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는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농지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농업인을 농가주로 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지원부의 승계는 농가주가 사망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인이 그 경영자산을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때에는 농가주만 변경하여 승계처리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부부로서, 농지원부 상 농가주인 부인께서 다른 일을 하게 되어 남편께서 농사를 주로 짓고 있다면 부인의 농지원부를 사본편철한 후 남편을 농가주로, 부인을 세대원으로 하여 농지원부를 신규로 작성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