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망이나 농산물개발등의 상황을 볼때 농지 에 대한 투자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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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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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시장의 주된 화두는 농지와 임야입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하반기부터 도시 거주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민은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전업농가에 5년 이상 임대하면 소유가 가능해진다. 농지 소유 규모는 제한없다. 농지ㆍ임야는 또 올해 실시예정인 종합부동산 과 세 대상에서 제외돼 과다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도 작은 편이다. 농사의 목적으로서 농지구입은 더이상 메리트가 없지만 발전가능한 수도권이나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지나 임야구입은 활성화 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농지나 임야는 부동산을 잘 알고 있는 분들도 투자를 꺼리는 항목이고요 사실려고 하시는 분도 지식을 조금 싾고 접근을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