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취득 자격증은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을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낙찰을 받은후 매각허가 결정기일 까지 농지취즉 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각불허가가 날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받을시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해당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가셔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해당농지취즉 자격증명 서식에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량 할려고 받는다고 하면...
농취증은 발급이 됩니다..비농민이 농지 투기를 하는것을 차단하려는 목적 때문에 만든것입니다..
신청후 4일이내에 나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농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1..신청하는 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농취증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의 토지)
3..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현재농민)
4..(중요)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경우..
(불법건축물 있는 경우, 바닥이 포장된 경우 등)..........가장조심
만약 이러한 사유로 농취증이 안나오면 반려가 되는 이유를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1.2.3.은 반려이유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면 입찰보증금은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4번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 입찰보증금은 몰수가 됩니다.
(원상회복 가능시 원상복구를 할 서류 제출시 농취증 발급...하지만 원상회복 불가능시 안나옴)
이러한 이유때문에 임장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하세요..